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듣기 영 제5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