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① 공단은 징수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징수한 전월분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미수금 등의 징수 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① 공단은 징수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징수한 전월분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미수금 등의 징수 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