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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장의2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4.12, 2024.1.9>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전문개정 2009.2.6][제목개정 2010.4.12]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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