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관리, 사업추진체계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등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12.8][종전 제45조의9는 제45조의17로 이동 <2020.12.8>]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