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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지도 및 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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