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제13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2. 제14조의4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3. 제17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

4. 제2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5에 따른 승인 취소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