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4(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법 제39조의2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ㆍ용수ㆍ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ㆍ고속통신망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19, 2025.10.1>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법 제39조의2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ㆍ용수ㆍ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ㆍ고속통신망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19, 2025.10.1>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