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기간)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공장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
2. 그 밖에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5.22, 2025.10.1>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