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43조제2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