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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지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산지의 보전 ›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8.10.29, 2010.12.7, 2015.11.11, 2017.6.2>

1.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

나. 가목의 경우외에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의 승인ㆍ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ㆍ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다.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자가 당해 시설물을 준공한 날

2. 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가.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

나.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

②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07.7.27, 2009.4.20, 2010.12.7>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7.27> [표·그림: 원문 참고] ┌───────────────────────────────────────┐│(산지전용 면적 × 부과당시의 단위면적당 금액 × 변경승인당시의 해당감면비율) ││-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img>

④제3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ㆍ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2010.12.7, 2018.10.30>

⑤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2010.12.7, 2012.8.22, 2018.10.30, 2020.6.2>

1.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 적합할 것

2.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3.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에 적합할 것

[제목개정 2007.7.2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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