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제품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는 삼차원프린팅 장비 및 소재 등을 이용하여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교육시간 및 교육비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3.4.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