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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제4장 보칙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1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한 경우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3.4.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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