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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제4장 보칙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2조(영업정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한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4.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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