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 2023.4.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제2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 조성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 2023.4.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