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24>
1. 삼차원프린팅 관련 안전교육 과정을 개설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연락처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3.1.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