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50조(지도ㆍ감독)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상공회의소법 › 제4장 보칙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