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50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150 (Liability for Baggage Not Handed Over)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A carrier is not liable for loss of or damage to baggage not handed over to it by a passenger unless the carrier or its employee was at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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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