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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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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33조(주식의 공유)

Commercial Act, Article 333 (Co-Ownership of Shares)

①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1)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jointly조인틀리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forf포 shares셰어즈 are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make메이크 payment.페이먼트

②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co-owned코우-온드 by바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the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person퍼슨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③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it잇 is이즈 sufficient서f피션트 forf포 a어 notice노우티스 or오 demand디맨드 to투 the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to투 be비 given기v븐 to투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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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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