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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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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Commercial Act, Article 408 (Authority of Acting Directors)

①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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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직무대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Even이v븐 where웨어 an앤 acting액팅 director더r렉터 has해즈 acted액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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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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