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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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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16조(준용규정)

Commercial Act, Article 516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①제346조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1) Article아터클 346 (4), Article아터클 424,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4-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②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 Articles아터클즈 339, 348, 350, and앤드 35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bonds.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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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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