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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7장 벌칙

상법 제637조의2(과태료의 부과ㆍ징수)

Commercial Act, Article 637-2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① 제635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6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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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ilesf파일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trial트r라이얼 on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theð더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케이스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neither니ð더 filesf파일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or노 pays페이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t잇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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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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