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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4편 보험 › 제1장 통칙

상법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Commercial Act, Article 653 (Increase in Risk Due to Intent or Gross Negligence of the Policyholder and Others, and Termination of Contract)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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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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