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726-2 (Liability of Motor Vehicle Insurer)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The insurer under a motor vehicle insurance contract is liable to compensate for loss caused by an accident that occurs while the insured owns, uses, or manages a motor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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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