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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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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26조의4(자동차의 양도)

Commercial Act, Article 726-4 (Transfer of a Motor Vehicle)

①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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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2) When웬 theð디 insurer인슈r러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by바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consents.컨센츠 If이f프 it잇 gives기v브즈 no노우 such서치 notice노우티스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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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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