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준용규정)
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중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6절 세액공제
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중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