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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①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5.1.5, 2008.2.29, 2010.2.18, 2025.12.30>

1.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2.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3.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다)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4.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그 배우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별재산과세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기준 및 금액기준의 설정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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