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듣기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9.20]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