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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11장 보칙

상표법 제224조(거짓 표시의 금지)

Trademark Act, Article 224 (Prohibition of False Marking)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1. Marking마킹 goods구즈 with위ð드 an앤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r오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s애즈 if이f프 it잇 were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r오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under언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2.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 포장 또는 그 밖의 영업용 거래 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2. Marking마킹 business비즈니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ignboards,사인보즈 tags,태그즈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transaction트r랜잭션 documents다큐먼츠 with위ð드 an앤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r오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s애즈 if이f프 it잇 were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r오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under언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3. 지정상품 외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상표등록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3. When웬 using유징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n안 goods구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marking마킹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with위ð드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confused컨f퓨즈드 with위ð드 it.잇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2)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marking마킹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includes인클루즈 making메이킹 goods,구즈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goods,구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ignboards사인보즈 or오 tags태그즈 in인 theð더 shape셰이프 of어v브 theð더 mark.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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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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