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3장 심사

상표법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Trademark Act, Article 61 (Amendment of Grounds for Opposition)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An앤 opponent어포우넌트 to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ponent")어포우넌트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opposition아퍼지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opposition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상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