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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상표법 시행규칙 제11조(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계(受繼)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상대방인 경우는 제외한다)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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