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7(경영관리의 종료)듣기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관리의 요건을 해소하고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경영관리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종료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종료의 통지 및 등기에 관하여는 제24조의6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