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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4조(차입의 한도 등)

① 법 제25조의9에 따라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22.2.17>

1. 한국은행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삭제<2014.12.30>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0. 예금보험공사

1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② 중앙회가 차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차입일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예금ㆍ적금 등 수신 합계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중앙회는 자금을 차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입한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한도에서 수시로 차입할 수 있다.

1. 차입의 이유

2. 차입금액 또는 차입 한도

3. 차입금의 상환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9.20]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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