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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훈법 시행령

상훈법 시행령 제25조(훈장 및 포장의 패용방법)

① 훈장 및 포장의 종류별 패용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② 2개 이상의 대수 또는 중수로 된 훈장을 함께 패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정장 및 부장만을 패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왼쪽 가슴에 차례로 부장만을 패용한다.

③ 2개 이상의 3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은 제외한다)을 동시에 패용할 때에는 그 수(綬)를 삼각형으로 축소하여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한다.

④ 소수(小綬)로 된 훈장 및 포장은 순위에 따라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한다.

[전문개정 2013.1.16]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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