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