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