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농지조성 등의 범위)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와 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1. 농업용지: 모든 구역
2. 농촌도시용지: 모든 구역
3. 환경ㆍ생태용지: 기본계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으로 정한 구역
4. 방조제ㆍ방수제와 그 주변부지, 명소화사업 용지: 모든 구역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