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비밀유지의무)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12.24]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12.24]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