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8.12.24]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8.12.24]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