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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1. 유전자검사기관의 소재지

2. 기관장

3. 기관의 명칭

4. 유전자검사목적

4의2.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

5. 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 및 인력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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