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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생물자원관법인이 아닌 자는 생물자원관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11.26>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3조로 이동 <2019.11.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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