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전문인력과 시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1.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나.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생물자원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하기 위한 실험시설
나. 생물자원을 전시하기 위한 옥내ㆍ옥외 전시시설
다. 생물자원을 수집ㆍ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수장고(收藏庫) 시설
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