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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제8장 보칙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4조의2(합동안전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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