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이사회)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 부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