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진흥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진흥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