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채권의 발행방법)듣기 진흥원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