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증의 한도)듣기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총액한도는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로 한다. <개정 2021.10.5>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