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설립등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출장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5. 자본금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출장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5. 자본금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