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9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4.1.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4.1.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