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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겸직교원으로서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②겸직교원의 보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9.6>

③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겸직교원은 치과병원의 정관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치과병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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