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5조(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 주민 및 자녀의 학습기회 확대, 교육비의 부담경감과 교육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설치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서해 5도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서해 5도 주민의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2.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